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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올해도 어김없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2월 하순에 통과하면서 당시에 지급대상였던 특수고용직, 프리리랜서 분들께 생계 어려움에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직종 대비 고용상황이 덜 회복된 직종에 핀셋 지원 방식으로 특수 직종을 우대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4차까지 수급받은 분들과 5차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분들의 대상과 지원금이 다르니 하기 내용 참조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쉽게도 일부 직종은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분들도 있지만 낙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선 후 지원책을 넓은 범위로 지원책이 나와 주었으면 바람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 (1~4차 지원금 수급했던 분)
◇ 이전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특수고용 직종, 프로 랜서 직종에 해당하는 분.
◇ 1차 ~ 4차 고용 안 정지권 금 수급자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분.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자는 제외인데 예외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자 중,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분,
◇ 21년 1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중에 공역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수고용 직종, 프리랜서 직종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지급에 메 해당되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문의전화
전담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covid19.ei.go.kr)
지원금 제외 대상 (1~4차 수급한 분)
◇ 보험설계자 ,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최초 수급 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분.
◇ 22년 1월 31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
◇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대상자로 미환수에 해당하는 자
◇ 1~4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시 다른 지원금 수급위해 안정지원금 반납 또는 수령 거부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확인된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자 중,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애 이중 가입된 분,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본 5차 고용안정지원은 환수 예정입니다.
◇ 사업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가입기간 놓치지 않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3월 7일 ~ 3월 11일 (09시 ~ 18시까지 )
◇ 지원금 (5차 신청자) : 50만 원
◇ 신청방법(1) :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2) : 오프라인 신청
신청 사유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핸드폰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 발생 시에 한함.
신청 기간 : 22년 3월 10일 ~ 3월 11일 (09시 ~ 18시까지 )
신청 장소 : 각 지역별 고용센터
신청 지참물 :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 신청금 지급 : 22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순차적 지급
◇ 신청금 지급 거부 의사 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을 수급 위한 본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거부 시는 신청 홈페이지에 수령 거부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 거부신청기간 : 22년 3월 7일 ~ 3월 11일 (09시 ~ 18시까지 ) 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 22년 3월 14일 ~ 3월 18일 (09시 ~ 18시 까지 )
◇ 이의신청 사유
•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초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 있는 경우.
• 지원대상에 미포함되는 경우에 미선 정사유를 문자로 받아서 착오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확인 후 지급 일정 : 22년 3월 21일 이후 ~ 지급합니다.
5차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한 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 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금 등은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100만 원) 지급받은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근무했던 자, 기존 지원금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있는 자,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 지원받은 사실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니 신청 시 중복되는 경우는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 (5차 지원금을 최초 신규 신청하는 분)
◇ 21.10월 ~ 11월에 특수고용 직종, 프리랜서 직종으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
<소득증빙서류 >
1)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 원칙이고,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촉탁 서류를 제출합니다.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고,
< 연소득(연수입) 판단 증빙서류>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2가지 경우중 선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가능 서류
◇ 21년 12월 또는 22월 1월 소득이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분들.
1) 21년 12월 또는 22월 1월 소득이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 증빙자료
2)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기준이며,
3) 비교대상은 21년 10월, 21년 11월 소득 또는 20년 연소득 통장 입금내역 평균 또는
19년 연소득 통장 입금 내역 평균입니다
즉, 21년 12월, 22년 1월 소득과 21년 10월 , 11월 소득 비교
21년 12월, 22년 1월 소득과 20년 연소득 평균 비교
21년 12월, 22년 1월 소득과 20년 연소득 평균 비교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 1개이면 됩니다.
< 소득 판단 증빙서류 > (3가지 중 선택 1)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에 한함)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입니다.
◇ 이전 1차~4차 지원금 미대상인중에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 직종,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분입니다.
◇ 사업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특수고용 직종(지원 직종 한정)의 사업자는 예외적 지원 가능합니다.
직종 한정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지원금 제외 대상 ( 최초 신규 신청하는 분)
◇ 보험설계자 ,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최초 수급 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분.
◇ 사업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 22년 1월 31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확인된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자 중,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애 이중 가입된 분,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본 5차 고용안정지원은 환수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가입기간 놓치지 않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 ~ 3월 29일 (09시 ~ 18시까지 )
◇ 지원금 (1~4차 못 받은 분 ) : 100만 원 (5차 신규 신청자)
◇ 신청방법(1) :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모바일로는 안되고 PC로만 신청 가능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신청방법(2) : 오프라인 신청
신청 사유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핸드폰 없거나, 주민등록 오류 발생 시에 한함.
신청 기간 : 22년 3월 24일 ~ 3월 29일 (09시 ~ 18시까지 )
단, 3월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번 , 3월 25일은 짝수번입니다.
신청 장소 : 각 지역별 고용센터
신청 지참물 :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 신청금 지급 : 22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순차적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 신청기간 내에 신청 후 부지급 결정 통보받은 후 5일 이내 (기간 내 필수)
※ 지원요건이 불충 족한 경우는 신청서에 기재한 번호로 문자 통보함.
◇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확인 후 지급 일정 : 이의신청 확인후 정당한 대상이면 지급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한 지원금 종류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21년 12월 ~ 22년 1월 세대주 수급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 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금 등은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100만 원) 지급받은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근무했던 자, 기존 지원금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있는 자,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 지원받은 사실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니 신청 시 중복되는 경우는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전담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covid19.ei.go.kr)
이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 수급했던 분들과 신규 최초로 신청하는 분들의 기간이 다르며, 지원금 규모도 다른 점에 대해 착오 없도록 하여 해당 일정에 신청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이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지원 가능 일정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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