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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20년부터 21년 3분기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행정조치를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 성격입니다.
작년 3분기 신청은 10월말에 신청하여 지급하였고, 이번은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위한 신청으로
금년 2월에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방역지원금 신청과 손실보상금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확인되면 즉시 지급되는 보상 지급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 신청 일정 (신속보상대상)
22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실시,
22년 3월 8일부터는 미신청 소상공인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서류제출 확인대상)
22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실시,
22년 3월 15일부터는 미신청 소상공인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오프라인 - 직접 방문)
22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2부제 실시
22년 3월 23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를 검색하세요 )
◇ 신청 문의 : 1533- 3300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 지급대상
• 기간 - 2021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 사유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업종범위 - 3분기 보상 업체와 식당. 카페, 이용. 미용업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업종 범위 확대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출 방식
◇ 산출방식
• 기본방식 - 21년 3분기에 적용한 보상금 산출방식과 동일함.
• 손실금액 - (2019년 4분기 (10월~12월) 매출금 와 2021년 4분기 (10월~12월) 매출금) 비교 x 이행기간 x 보정률 (90%)을 적용해 산출
• 손실금액 하한금액 - 50만 원부터
• 손실금액 상한금액 - 1억 원 까지
손실보상금 지급과 공제. 정산
◇ 보상금 지급액
지급액 = 21년 3분기 선지급분 (22년 1월) - 500만 원 공제
※ 3분기 선지급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차감 후 선지급금액 보상금 지급 시에 추가 공제함
◇ 보상금 지급시기
• 간편 대상 - 신청 후 2일 이내
• 서류 확인 대상 - 신청후 확인까지 수일 소요 예상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비교
4분기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3분기 선지급금에서 일부 공제, 차감, 상계 후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제외 대상
◇ 보상금 제외 대상 (소기업 규모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 이하
• 도매.소매 업종 50억 이하
• 제조업 120억 이하
※ 3분기 손실보상금 제외 대상이 되신 소상공인과 4분기에 역시 제외 대상이 되신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는 법적인 기준이므로 도리는 없지만, 정부 당국. 국회는 이분들께도 방역과 영업시간제한, 집합 금지에 협조했는데 금액 제한으로 제외된 업종에도 대선 이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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