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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들은 야간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야간 영업이 대부문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재 2여 녀간의 반복되는 야간 영업을 못하고 정부 방침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10조 원을 재원으로 21년도 방역방침을 지키면서 야간 영업시간을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번 22년도 2월 21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2월 23일부터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홀수, 짝수 번호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 부터는 호수, 짝수 번호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방역 신청금과 손실보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 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당초 14조원에서 추경액이 국회에서 심의 한 후 증액되어 16조 9천억으로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원액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기사 고용 취약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신청지급 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입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취약계층,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포함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억~30억 숙박,음식점업 추가됩니다.
• 유흥업소, 콜라텍 지원 대상 포함.
◇ 지급 판단 기준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년 또는 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해서 매출 감소한 업체.
즉,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20년 또는 19년의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됩니다.
[판단]: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 20년 11월 또는 12월 , 19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 신청기간
별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또는 부가가치 과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데스크톱, 스마트폰, 직접 방문, 전화 문의 1533-0100)
◇ 2차 방역지원금 - 300만 원
신청 후 판단 결정 후 당일 지급됩니다.
◇ 지급 절차 -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신청과 지급
◇ 손실보상금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 지급 절차 -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신청과 지급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을 합니다.
◇ 재택치료 진단키트 제공 (+0.2조 증액 )
오미크론으로 재택치료가 증가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등 치료약과 진단키트를 구입하는 0.2조 증액되어 3월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 고용 취약계층 (+0.7조 증액 )
고용 취약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받고 100만 원씩 지급하며 3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금 제외대상 및 이의신청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조합 등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제외대상 업체에 대해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최종 판단 결정 - 소상공 진흥공단에서 소상 고인 현장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별도 공지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간 - 별도 공지
이의신청방법 -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최종 판단 결정 - 중소기업 벤처 기업청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상금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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