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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경제

해외 거주 가족의 인감 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발급 방법

by 제로스정보&경제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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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내에서 본인의  부동산 거래, 상속 절차, 각종 신원증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과  이를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발급에 대해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중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유학생, 해외파 견원 등) 가족에 대해 증명서 신청과 발급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증명서 필요한 이유

◇ 인감제도 유래  

•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시행으로 국내 처음 도입되었고, 1961년에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장착되어  11차례의  법 개정과  18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현재 사용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신원증명방법입니다.  최근 마지막 개정법은  1993년 12월 말에 개정되어  유효기간을 없애고, 용도 구분을 폐지했지만 부동산 범죄 예방차원에서 부동산 매도용에 대해서는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적 제한을 가해 통용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 신고 자격 

• 대한민국은 누구나 주소지 관할 증명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 고소 신고자인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필요한 이유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외국에 거주 중인 가족 중 한 명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대출, 정부기관에 신원증명서 제출,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원증명서 제출 등으로  급거 귀국해야 하는 번거롭게 할 수 없어 현지 거주하는 재외공관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각종 증명 신청서를 작성 확인하고 이를  국내에 송부하면 국내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고  외국 거주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였던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대리인이 신청하고 발급을 받아  본래의  해외 체류 가족이 해야 할 일을  가족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필요한 이유

• 인감제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전형적인 아날로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과  디지털 암호화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이 가능한 시대이고, 외국에는 없는 인감도장 관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느낌을 갖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된 
전자 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디지털 인감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하면 인감증명과 동일한 증명이 되므로 이를 활용한 본인 신원확인과 의사 표명은  향후 디지털 시대에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인감증명서 신청 절차와 방법

◇ 인감증명서 신청 

• 방문신청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에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하고,  

• 서면신청
서면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야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해외 거주인, 유학생 등은 해외공관인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서 국내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다만 서면신청은 국내의 대리인(가족 또는 지정하는 대리인)이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인감과 서면신청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참조 : 인감증명서 신청양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 사전 준비 
신청전   '정부 24' 민원사이트에서 사전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확인을 한 후  복합 인증을 추가로 해야 하고, 
이후 본인만이  신분증을  갖고 , 직접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만 가능하고, 대리인 또는 서면신청제도가 아직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참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양식
참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양식

국내에서  해외 거주 가족의 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증명 발급  

• 방문 신청자 
방문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은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면 신청자 
서면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못하므로 항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은 직접 방문해서 대래인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 24 이용
본 확인서는 최초 신청 시 한 번만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이후 발급은 정부 24 민원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신세대들은 인감증명 신청. 발급이 번거롭게 생각해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신청하고 정부 24에서 발급 신청하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 의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신청

• 신청 방식은 비슷하다.
인감증명은  방문이 원칙이고, 제한적일 경우 서면신청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해외 거주 가족들에 대해 서면신청도  가능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외국에는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 방식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방문과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  정부 24에서 발급토록 할 때 인감증명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발급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향후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르신분들은  인감증명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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