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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제도
해당 보험료를 과납, 오납 또는 이중납부, 착오 납부되었거나, 장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제도와 시스템상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자인 우리들은 이런 환급금을 찾아서 생활비에 보탬에 된다면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착오, 결정취소 등 사유로 환급금 발생경우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체납자에게 병원,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데, 제한자가 이후 진료를 빋고 진료사실확인서를 제출전 또는 제출후 2개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로 분류된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신약을 투여받은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 국민연금은 5년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어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회수가 되어버립니다. 얼마가 될지는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지만, 소액이든 고액이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당한 연간기간 (1.1~12.31) 건강보험료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방법
병원,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병원,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고,
◇ 사후환급 방법
병원,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하여 우선 병원,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이후 납부한자가 공단에 환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2019년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분위부터 ~ 10분위까지 상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1) 120일 이상 초과 입원경우
1분위는 125만원에서 4~5분위는 211만원이고, 6~7분위는 280만원, 10분위는 580만원입니다.
2) 120일 이하 입원 경우
1분위는 81만원에서 4~5분위는 152만원이고, 6~7분위는 280만원, 10분위는 580만원입니다.
※ 참고로 각 분위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2020년 기준)을 보면,
1분위는 지역 10,000원, 직장 47,810원
4분위는 지역 18,980~32,600원 , 직장 66,450~ 70,360원
5분위는 지역 32,600~57,720원 , 직장 70,360~ 89,360원
7분위는 지역 89,500~114,870원 , 직장 106,120~ 130,120원
9분위는 지역 159,430~232,800원 , 직장 165,410~ 226,270원
10분위는 지역 232,800원 초과 , 직장 226,270원 초과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 개인 및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한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서브메뉴에서 중간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수순으로 조회합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추가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와 환급금(지원금) 안내에 대해 설명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급금 조회/신청 결과 화면입니다. 본인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 법인, 대표자 사업장
법인, 대표자 ,사업장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사이트로 로그인한후 '사업장 주료 서비스'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신청'을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사업장 주요 서비스->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수순으로 조회합니다.
이상으로 과납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보시분은 당장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하여 소중한 곳에 개인 비용을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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