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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시. 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그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용 중인 청년에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어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인 청년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5인 이상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성장유망 업죠,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의 소재 기업은 5인 미만의 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취업과 채용장려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 유망 창업기업부터 5인 이상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기업분들은 이런 고용장려금 등 모르는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본 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만15~34세 까지의 취업 희망하는 청년 또는 취업애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청년이 고용촉진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와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업희망하는 청년은 대상이 되니 조건이 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2)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채용일 기준 고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 해당 청년이 채용할려고 하는 기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자체 단체에서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도 대상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 소비향락업, 국가와 공공기관,임시.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공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요건과 지원사항
◇ 근로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필요하며,
고용보험이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만 계약직 채용경우는 채용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건입니다.
◇ 채용요건
22년 1월 1일 이후 사업 참여 참여 신청 후 채용 청년과 1월 1일 이후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청년에 대해 지원합니다.
◇ 감원방지 조건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사항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x 12개월 =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지원 수는 수도권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이고, 비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인원은 30명까지 입니다.
즉. 기업당 30명 까지, 1인당 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성장하는데 인원이 필요한바 신규인원에 임금 200~300만 원 지급하는 경우에 80만 원은 1/3~4/1 정도로 단비 같은 지원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글 보시고 신규 기업주께서는 당장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만, 장려금은 해당 청년이 6개월 이후 고용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후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이트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으로)
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용기관에서 검토. 승인하고, 운영기관과 참여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 장려금 지급받는 절차
장려금은 해당 청년이 6개월 이후까지 참여 해당 기업에서 고용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하며,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후 장려금을 기업에 6개월 분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금이 부족한 1인 기업부터 소기업은 6개월가량은 자금 확보해 놓고 본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용기관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각 지방 고용센터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예로 서울고용센터 경우는 (주)메이크인 이고, 서울강남 고용센터는 (주)메시머스이고, 경기성남 고용센터 경우는 (주)잡모아 성남지점, (주)굿잡스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 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 장려금 받는 방법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기간이 짧은 소기업 사업주는 참여기업으로 해당된다면 참여하여 청년도 채용하고 장려금도 지원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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