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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사업주 (법인, 개인사업자)가 80% 보조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휴업했지만, 향후 살아나는 경제에 따라 다시금 활력을 찾은 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 대표는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것도 경비를 절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80% 보조받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 사화 보험에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 안전망 제도이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
◇ 고용 근로자 인원이 10명 미만 (1~9명까지 )이고,
근로자 10인 미만 기준은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거나 지원 신청일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자만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는 230만 원 미만이고,
신규 근로자와 사업 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21년부터는 신규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신규 가입자는 기준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전 기준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포함한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와
◇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수 소득이므로 많은 분들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기간과 지원비율
◇ 보험료 지원기간 (36개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단, 기존 가입자는 20년 12월 말일까지 지원하고 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 정도 (보험료 80%)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까지 지원해줍니다. 소기업, 스타트업, 1인 사업자 분들은 눈여겨보고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사업 초기 3년 기간에 납부보험료 80%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20%이라고 하니 정말로 괜찮은 정책입니다.
보험료 보조받는 방법
◇ 월별 보험료 완납 확인 후 나머지 보험료 고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 법정기간 내 납부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후 36개월간 연속적 지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경우는 매년 신고 없이도 36개월간 신규 가입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산출 예
1) 신규가입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이하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은 1.05% , 국민연금은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즉, 국민연금 220만 원 X 4.5% = 9만9천원 이고 , 고용보험 220만원 X 1.05% = 2만 3천1백 원이며,
국민연금은 9만 9천 원의 80%인 7만 9천2백 원을 지원받고, 고용보험은 1만 8천4백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122,. 100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 지원받는 경우 합계는 97,6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4,420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월평균 보수는 220만 원, 근로자가 고용보험은 0.8% , 국민연금은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116,740 원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 지원받는 경우 합계는 93,2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3,460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받기 위한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사업장 현황을 입력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체크 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신청 결과와 이용 가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오프라인 신청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 )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금액의 80% 보조 받는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글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사업장과 근로자가 경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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