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포털을 소개하고, 해당 포털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참조하여 해당 일정에 맞추어 지원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상담, 청년정책, 청년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 도 청년들에게 한 곳에서 본인 지역의 청책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종합한 포털입니다.
다만 온라인 청년센터에 누락된 사항은 본인 지역의 시,도의 청년 포털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의 주 업무 사항입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참고 SITE : www.youthcenter.go.kr
◇ 실시간 상담 (정책, 진로고민 ) 제공
평일 8시 ~ 20시 (주말,휴일 8시 ~ 18시) , 카카오톡 ID, PWD입력 후 대화창서 상담 진행 가능하고,
◇ 청년정책정보 (청년정책 취합, 정책검색 , 정책 비교 기능) 제공
365일 확인가능하며, 유형으로는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코로나19 항목이 있고, 중앙부처와 각 시. 도별 선택하면 해당 유형에 대해 각 시. 도별 정책이 검색되고, 검색된 정책별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비교도 상세하게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공간정보 (개인 공부, 그룹스터디, 조모임, 공유부엌, 공연장소 , 취업. 창업 프로그램 ) 제공
365일 확인가능하며, 시. 도지역, 시군구, 비용(유. 무료), 운영상태(비운영, 운영 중) 해서 검색하면 현재 각각 지차체 별로 운영 중인 모임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표인 서울시청년수당 제도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할안전 지원 위한 사회참여 및 기회 제공, 역량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1) 지원내용은 매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300만원 지원
2)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청년수당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사후관리 추진하며,
3) 사업운영기간 : 22년 02월부터 22년 12월 까지
4) 신청기간 : 22년 3월 14일 부터 3월 23일까지 (10시 ~ 17시)
5) 지원 인원수와 예산 : 2만명내외 , 602억
◇ 신청자격.요건
1)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되어야 자격이 발생합니다.
2) 소득기준
22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303,435월 이하,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별도 지원합니다.
3) 학력기준
22년 2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대학 재학생, 휴학생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제 은행제 재학생이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4) 취업상태
미취업자이거나 단기근로자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참가 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 한 후 선정되어 지급받았던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여 사후 발견된 경우, 부당수령 판명된 경우,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본 청년수당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절차
서울 청년포털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직접,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문의 확인 : 1566-3344(청년수당 콜셑너),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온라인 서울 청년 포털의 청년수당 Q&A로 문의하면 됩니다.
2) 심사절차
신청-> 서류심사-> 예비선정-> OT수강-> 약정 체결-> 계좌발급-> 매달 29일 에 지급합니다.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 여부, 소득, 취업여부 참여 적격성 확인하고, 우선순위는 예산초 과시 단기근로와 소득기준으로 선정하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선정합니다. 즉 생계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을 우대하는 기준입니다.
• 예비선정자 - 22년 4월 8일 18시 예정으로 대상자에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확인방법은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선정된 자는 4월 29일 첫 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매월 29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3)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본 공고 이후 발급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 재학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단기근로자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선정 제외됩니다. 퇴직자 했는데 제출 일정에 고용보험이 미 상실된 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인 행목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1) 지원내용은 1인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지원하고,
2) 지급방식은 경기도 내 시. 군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다만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하고,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급합니다.
사용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시. 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이고, 업체 중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3) 사업운영기간 : 분기별 운영 (22년 1월 ~ 22년 12월)
4) 신청기간 (출생년월일 별로 분기별 신청, 09시~18시)
• 22년 03월 02일부터 22년 04월 01일 까지,
97년 01월 02일~ 98년 01월 01일 출생
• 22년 04월 01일부터 22년 07월 01일 까지,
97년 04월 02일~ 98년 04월 01일 출생
• 22년 07월 01일 부터 22년 09월 30일 까지,
97년 07월 02일~ 98년 07월 01일 출생
• 22년 10월 01일 부터 22년 11월 30일 까지,
97년 10월 02일~ 98년 10월 01일 출생자 입니다.
◇ 신청자격. 요건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해야 하며,
기주 기간은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입니다.
2) 연령기준은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기간 내 출생자 (만 24~25세 )
◇ 신청방법
1)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으로 하며, 기존 수령자가 자동 신청을 체크했으면 자동신처청되며, 추가 신청을 불필요합니다. 일시금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회원가입 후 온라인에서 작성하며,
주민등록 초본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분 ) 첨부하거나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부모,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소급 신청
22년 1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소급 대상자이면 해당 21년도 분기에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 최근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상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경우는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청년센터의 제공 서비스와 대표적인 수도권의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반응형
'정보와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연금.보험 80% 보조 받는 방법 (0) | 2022.03.09 |
---|---|
청년 창업으로 종합소득세 100% 감면 받는 방법 (0) | 2022.03.08 |
지역 개발채권의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0) | 2022.03.07 |
미환급 통신 요금 조회. 신청 방법 (0) | 2022.03.07 |
온실가스 줄이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