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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또는 창업 중소기업이란
코로나19 기간이 2년간을 채우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2년간 수백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고 인내를 하기에도 너무 힘든 2년간 지내고 3년차 문 앞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년정책 중 취업을 안 하고 창업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 창업으로 종합소득세 감면 100%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률 및 감면 지역
◇해당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고,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해당하고 해당 법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액 감면 지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요건
첫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기업 포함)은 100% 감면을 해주고,
두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내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기업 포함)은 50% 감면을 해주고,
세 번째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청년 또는 일반, 지역에 무관하게 50% 감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시. 도는
서울시,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공단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가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
◇ 해당 업종
광업 ,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시업 지원 및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인력공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어락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사핼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오락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 시설업, 전시산업 등입니다.
소득세 감면 요건
◇ 해당 연령
해당 연령은 15세~34세 까지를 청년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이 최초로 사업자 등록증 발행 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했다가 해당업종으로 변경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신청기간
변경 전 2021년 12월 말까지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올해부터 3년 이내 창업하는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당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등록증 주소지) 창업한 창업소상공인, 중소기업 :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네 지역 (등록증 주소지) 창업한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 50% 감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창업한 창업소상공인, 중소기업 : 50% 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5년간 감면을 받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는 것입니다.
◇ 해당 사례 및
청년 A는 졸업 후 취업이 안되면서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자본이 최소로 필요한 통신판매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지방에서 시작해서 20년 종합소득세 3천만 원 , 21년 종합소득세 5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면 청년 A는 해당 연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 안 하고 자신이 매출과 소득세 100%을 감면받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하고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 종합소득세 제출 (매년 5월 중)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자, 프린 렌서 등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을 얻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추가납부 또는 세금을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 해당 업종과 지역에 연고지(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오라인, 오프라인)에 별도의 감면서 제출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세액감면서 신청서 제출 (매년 5월 중)
앞서 언급했던바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시에 반드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 제출하고 안 하고 차이는 종합소득세가 많은 청년 창업가는 세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 특별 제한법으로 청년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100%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글을 보고 희망을 갖는 창업 도전도 고려해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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